10월 28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무료 의료 혜택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웃케어 클리닉 ‘현장 설명회’ 진행 … 신청 접수 중
업체 방문하여 프로그램 정보·상담 를 제공하며 가입 지원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 소장 박애린)은 한인 업체 및 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또는 저비용 건강보험 및 의료 혜택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해당 업체 직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웃케어클리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변함없이 6가 클리닉에서 메디칼, 마이헬스LA, 커버드캘리포니아 등 정부 건강보험 및 의료 혜택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해당 프로그램 신청을 돕고 있으나, 더욱 적극적이고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해 ‘찾아가는 정부 의료 혜택 설명회(Enrollment Workshop at Your Business)’를 기획했다.
박애린 소장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줄어 건강보험 가입이 중단되거나, 보험료 부담이 커 보험을 포기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수입이 줄거나 거의 없어 메디칼을 신청할 자격이 생겼음에도 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체류 신분에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우려, ‘영주권자가 메디칼을 받으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인해 자격이 됨에도 신청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건강보험 및 의료 혜택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분들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사업체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말했고, “사업체의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 관리를 한다면 여러 면에서 부담과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창동순두부의 인사 담당 매니저는 이웃케어의 ‘방문 설명회’를 두 지점에서 진행한 것과 관련해 “회사가 직원들에게 단체 건강보험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저소득층이라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직원이 일부 있는데,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직원과 그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방법을 모색하던 중, 마침 윌셔 지점과 가까운 이웃케어 클리닉이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우선 LA 한인타운에 있는 두 지점에 방문해 상담과 가입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며,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인사 담당 매니저는 이어 “직원들도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 병원에 다닐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평소 궁금했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메디칼(Medi-Cal) 등에 가입되어 있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상황에서 직장과 가까운 곳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점, 또한 앞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는 등 여러 면에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웃케어는 ‘방문 설명회’를 자사 사업장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하는 업체 및 단체의 신청을 받고 있다. 식당 등 외식업이나 다운타운 자바 같은 의류업의 경우, 업종 특성상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건강보험이 없는 직원이 많은 업체 중에서 해당 직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이웃케어에 신청하면 이웃케어 소속 커버드캘리포니아 공인 상담사가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과 상담을 통해 메디캘 또는 마이헬스LA 등의 신청 자격 여부를 안내해 준다. 신청 자격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바로 예약을 하고, 추후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이웃케어 사무실을 방문하면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메디캘은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무료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19세에서 65세 사이의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중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월 1,468달러)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8세 이하의 경우 부모의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66% 이하(1인 기준 2,829달러)이면 된다. 25세 이하인 경우 서류 미비자도 신청할 수 있다. 마이헬스LA는 저소득층을 위한 LA 카운티 무료 의료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으로, 소득이 138% 이하이며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26세 이상 주민이라면 서류 미비자라도 신청할 수 있다.
자사 사업장에서 방문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업체는 이웃케어(213-235-1215, 213-235-1210)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면 날짜와 요일 등을 정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이웃케어 직원이 해당 업체를 방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