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갱신하기

메디칼 갱신하기

메디-칼을 갱신하지 않으면 메디케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혜택을 계속 받으시려면 우편물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가 종료됨에 따라, 메디칼(Medi-Cal) 갱신·재심사 및 자격 확인 절차가 팬데믹 이전 시기로 돌아갔습니다. 메디칼 혜택을 계속 유지하려면 수혜자들은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Kheir Clinic(대표 에린 박)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완화되었던 메디칼(Medi-Cal) 연간 갱신 요건이 4월 1일부터 다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국(DHCS)과 각 카운티 공공사회복지국(DPSS)은 재심사 양식이 포함된 갱신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갱신 서류 수령 시기는 메디칼(Medi-Cal) 가입자마다 다릅니다. 갱신 기간은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메디칼을 처음 신청하고 승인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에 메디칼 승인을 받은 경우, 2023년 4월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갱신 서류는 갱신일 2개월 전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보건비상사태(PHE) 조치가 종료된 후 갱신 절차는 내년 6월까지 14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첫 번째 갱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갱신은 양식을 작성한 후 패키지에 동봉된 선불 반송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화(LA 카운티 866-613-3777) 또는 직접 방문(DPSS의 자격 심사 담당자)을 통해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www.BenefitsCal.com)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heir 환자 지원부(PRD)의 건강 교육·등록 및 대외협력 전문가인 조안나 신은 “직접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물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때 양식을 제출하세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갱신 시기가 되었는데 아직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카운티에 본인의 최신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사하셨거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카운티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 방법은 전화(로스앤젤레스 카운티: 866-613-3777, Covered California: 800-738-9116), 방문(자격 심사 담당자와 대면), 또는 온라인(www.BenefitsCal.com, www.CoveredCA.com)을 통해 가능합니다.

갱신 서류를 받지 못하셨거나 갱신 기한이 언제인지 알고 싶으시면, 담당 DPSS 자격 심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보는 수령하신 메디칼(Medi-Cal) 관련 서신의 오른쪽 상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DHCS와 귀하의 카운티에서 가입자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자격 요건이 유효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격이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갱신일이 2023년 2월이었으나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인해 지난달에 이미 갱신된 경우, 2024년 2월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이유와 관련해 조안나 신 씨는 “특히 메디칼과 메디케어에 모두 가입된 어르신들은 메디칼 혜택이 중단될 경우 메디케어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메디칼 혜택을 잃게 되면 메디케어 보험료, 본인 부담금 및 기타 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갱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준비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의: (213)632-5521 (문자), INFO@LAKHEIR.ORG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