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확대된 커버드 캘리포니아 혜택을 누리세요”
내년부터 정부 지원금 증가 … 단,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신규 가입은 내년 1월 31일까지, 요금제 갱신 및 변경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이웃케어클리닉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반드시 예약해야 합니다
이웃케어클리닉(Kheir·구 한인건강정보센터, 박애린 소장)은 오바마케어/커버드캘리포니아 일반 가입 기간 시작에 맞춰 한인들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내년부터 확대되는 혜택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19~20 회계연도 예산 집행 및 관련 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산층까지 정부 보조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정부 보조금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인 경우에만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401% 이상, 600% 이하까지 보조금 지급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1%에서 600% 이하(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연 5만~7만 5천 달러, 4인 가족 기준 연 10만 3천~15만 4천 5백 달러)인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자는 월 평균 175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또한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1~400% 이하(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연 2만 5,000~5만 달러, 4인 가족 기준 연 5만 1,500~10만 달러)인 개인 및 가구도 기존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더해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별도로 제공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보조액은 월 평균 약 15달러이며, 보조금은 소득, 가족 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2018년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9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2020년 세금 신고 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 조항을 부활시키면서 2020년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21년 세금 신고 시 캘리포니아 주민은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은 성인 1인당 695달러, 미성년자는 347.50달러 또는 연소득의 2.5% 중 더 큰 금액을 내야 한다.
건강보험이 없어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보험 플랜을 갱신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한인은 커버드캘리포니아 일반 가입 기간(Open Enrollment Period)을 이용하면 된다. 일반 가입 기간은 15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한 보험 플랜의 갱신 및 변경 접수는 이미 지난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마감일은 오는 12월 15일이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직접 기존 플랜의 갱신 및 변경을 결정하지 않으면 커버드캘리포니아 당국이 자동으로 갱신 조치를 취한다. 현재 플랜을 유지하고 싶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으나, 가족 수, 소득, 주소 등에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커버드캘리포니아에 신고해야 한다.
이웃케어의 애린 박 소장은 “혜택이 늘어난 만큼, 벌금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정부 보조금도 받고 평소 건강을 챙기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또 “오바마케어/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한 정부 보조금은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 심사 대상 복지 혜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11개 건강보험사가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 플랜을 판매할 예정이며, LA 카운티에서는 앤섬·블루쉴드·헬스넷·카이저 등 7개 보험사의 10개 플랜,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블루쉴드·헬스넷·카이저 등 6개 보험사의 8개 플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싶다면 12월 15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려면 웹사이트(www.CoveredCA.com/korean)나 전화(한국어 서비스 800-738-9116 또는 855-708-4585)를 이용하면 된다. 이웃케어클리닉도 커버드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주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 서류 미비자를 위한 LA 카운티 의료 혜택 지원 프로그램인 마이헬스LA(My Health LA)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가입을 돕고 있다. 메디캘과 마이헬스LA는 기간에 관계없이 일 년 내내 가입할 수 있다.
▶문의: (213)427-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