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일수록 건강보험에 신경 쓰세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보험에 신경 쓰세요”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 를 위한 정부 프로그램 다양
소득 줄거나 실직했다면 메디칼·커버드 캘리포니아 자격
이웃케어 클리닉 가입 지원 마이헬스LA 전화로도 신청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고 장기화되면서 건강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이 없어 제때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숨진 17세 한인 청소년의 사례는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동시에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비영리 커뮤니티 클리닉인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구 건강정보센터)의 박애린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상이 바뀌고 혼란스러운 요즘, 혹시라도 아프게 되면 어쩌나,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 속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분들은 더욱 불안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건강보험에 가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한인,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인한 실직 등의 이유로 보험 자격을 상실한 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본다.

메디캘(Medi-Cal)은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세금 공제 전, 1인 기준 월 1,468달러, 2인 1,983달러, 3인 2,498달러, 4인 3,013달러) 이하인 19~64세의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부터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인 경우, 19~25세라면 서류 미비자라도 메디칼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66%(세전 월 1인 2,829달러, 2인 3,822달러, 3인 4,815달러, 4인 5,808달러) 이하인 가정의 18세 이하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자녀는 물론, 서류 미비자 자녀도 메디칼을 신청할 수 있다.

메디캘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료와 코페이, 진료비를 내지 않고도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건강 검진 및 각종 검사, 치과 및 안과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메디칼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64세 이하의 경우 현재 소득만 고려되므로 소득이 줄거나 없는 경우, 실직 등으로 직장 보험을 잃은 경우 등은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체류 신분(영주권 카드, 시민권 증서, 미국 출생 증명서. 25세 이하는 만료된 여권, 영사관 ID 등)과 소득(세금 신고서, 급여 명세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분증, 사회보장 카드 등이 필요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캘리포니아주 및 LA 카운티 보건 당국의 조치에 따라 5월 말까지 메디캘 혜택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다. 단, 갱신이 필요한 가입자는 갱신 마감일로부터 90일이 지나도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메디캘 혜택이 중단되므로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갱신 서류를 받았다면 이를 작성하여 우편(PO Box 7267, LA, CA 90007)으로 보내거나 온라인(www.dpss.lacounty.gov)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마이헬스LA(My Health LA·MHLA)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인 26세 이상의 LA 카운티 거주 미등록 이민자를 위한 LA 카운티 의료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다.

MHLA 가입자는 ‘이웃케어’를 비롯해 LA 카운티 정부와 연계된 클리닉, 병원, 약국에서 일반 진료, 예방접종, 처방약 등의 의료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입하려면 서류 미비(유효기간이 지난 비자가 부착된 여권, 영사관 신분증 등)와 소득, LA 카운티 거주 사실(전기요금·가스요금 등의 공과금 청구서나 임대차 계약서)을 증명해야 한다.

마이헬스LA 역시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4월 26일까지 전화로도 신청을 접수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는 소득이 600% 이하(세금 공제 전 월 1인 6,381달러, 2인 8,621달러, 3인 10,860달러, 4인 13,101달러)인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물론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 소지자 등 세금 신고를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당초 4월 30일까지였던 특별 가입 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건강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실직 등으로 직장보험을 잃었거나 소득이 줄어 기존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운 경우, 특별 가입 기간을 이용해 커버드캘리포니아에 가입할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CoveredCA.com)나 전화(한국어 서비스 800-738-911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웃케어클리닉은이들이 건강보험 및 의료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을 원한다면 이웃케어클리닉(213-637-1080, 문자도 가능)으로 연락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전 반드시 먼저 전화해야 한다. 마이헬스LA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웃케어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전화 문진을 통해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격 진료를 희망하는 이웃케어 이용 환자는 전화(213-235-2800) 또는 문자(213-296-0120)로 예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