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이거나 저렴한 정부 건강보험에 가입하세요”

“무료이거나 저렴한 정부 건강보험에 가입하세요”

메디캘 신청 대행 서비스 … 3 21 이웃케어 클리닉에서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구 건강정보센터, 애린 박 소장)이 오는 3월 21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LA 한인타운 6가와 하버드에 위치한 클리닉(3727 W. 6th St. #230)에서 ‘메디캘·마이헬스LA 가입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메디캘이나 마이헬스LA에 가입하고 싶어도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LA 카운티 거주 한인들을 위해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말에 마련된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은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세금 공제 전 월 1인 1,437달러, 2인 1,945달러, 3인 2,453달러, 4인 2,962달러) 이하인 19~64세의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부터는 ▶19~25세 중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인 경우, 서류 미비자라도 메디칼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66%(세금 공제 전 월 1인 2,769달러, 2인 3,749달러, 3인 4,729달러, 4인 5,708달러) 이하인 가정의 18세 이하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자녀는 물론, 서류 미비 자녀도 신청할 수 있다. 메디칼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료와 코페이,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건강 검진, 치과 및 안과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체류 신분(영주권 카드, 시민권 증명서, 미국 출생 증명서, 만료된 여권, 영사관 신분증 등)과 소득(세금 신고서, 급여 명세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분증, 사회보장카드를 준비하면 된다.

마이헬스LA(My Health LA·MHLA)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인 저소득층 중 건강보험이 없는 26세 이상의 LA 카운티 거주 서류 미비자를 위한 LA 카운티 의료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다. MHLA 가입자는 네이버후드 케어(Neighborhood Care)를 비롯해 LA 카운티 정부와 연계된 클리닉, 병원, 약국에서 일반 진료, 예방접종, 처방약 등의 의료 혜택을 받게 된다. 가입을 위해서는 서류 미비자 신분(유효기간이 지난 비자가 부착된 여권, 영사관 발급 신분증 등)과 소득, 거주지(전기요금·가스요금 등의 공과금 청구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3월 21일 행사에서는 이웃케어 소속의 캘리포니아주 정부 공인 상담사가 나와 메디칼 및 MHLA 가입 신청을 도와줄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들에 신청하려면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한다.

▶문의 및 예약: (213)23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