১৬ মার্চ "무료 또는 낮은 비용의 정부 건강보험에 가입하세요"
메디캘 등 신청 대행 서비스 … 3 월 21 일 이웃케어클리닉서
이웃케어클리닉(খির ক্লিনিক·구 건강정보센터, 소장 애린 박)이 오는 3월 21일 토싄월 21일 토신월윘8 12시 '메디캘·마이헬스LA 가입행사'를 LA한인타운 6가와 하버드에 있는 클리6닉 (W3th.7) #230) 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메디캘 또는 마이헬스LA에 가입하고 싶어도 평일에 시간을 내긓 거주 한인들에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말에 마련한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은 연방빈곤선의 138%(세금 떼기 전 월 1인 1437달러, 2인 1945달러, 3인 2453달62러, 3인 2453달62러) 이하인 19~64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19~25세 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면 서류미비자라띄 반미비자라띄 수 있다
또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세금 떼기 전 월 1인 2769달러, 2인 3749달달, 4븬읬 42븬러, 3749달러 5708달러) 이하인 가정의 18세 이하 영주권과 시민권 소지 자녀는 물론, 서빘인 가정의 신청할 수 있다. 메디캘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료와 코페이 및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정 진료와 건강 검진, 치과와 검안과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체류 신분(영주권카드, 시민권증서, 미국출생증, 미국출생증, 미국출생증 여권, 영사관ID 등)과 소득(세금보고서, 월금보고서, 월급명세서 등)을 증명할 과 있명할 수 있는 신분증, 소셜시큐리티카드를 준비하면 된다।
আমার স্বাস্থ্য LA·MHLA LA카운티 거주 서류미비자를 위한 LA카운티 의료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다. MHLA 가입자는 이웃케어를 비롯해 LA카운티 정부와 연계된 클리닉 및 병원, 아롯해 진료와 예방접종, 처방약 등의 의료혜택을 받게 된다। 가입하려면 서류미비(유효기간이 지난 비자가 부착된 여권, 영사관 ID 등와) 거주(전기요금·개스요금 등의 유틸리티 청구서나 렌트 계약서나 렌트 계약서 계약서)를 증명혈하를 지참해야 한다।
3월 21일 행사에서는 이웃케어의 가주정부 공인 상담가가 나와 행사에서는 메디캘과 MHLA 신청을 돕는다. 이들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문의 및 예약: (213)235-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