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Jul 이웃케어클리닉 재외동포 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
세계 한인의 날 기념 한국 외교부 선정 … 26일 총영사 관저에서 전수식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 소장 애린 박)이 ‘세계 한인의 날 유공 재외동포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웃케어는 26일 총영사 관저에서 열린 전수식에서 김영완 총영사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전달받았다. 애린 박 소장은 “1986년 한 칸 사무실에서, 갓 이민 온...
세계 한인의 날 기념 한국 외교부 선정 … 26일 총영사 관저에서 전수식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 소장 애린 박)이 ‘세계 한인의 날 유공 재외동포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웃케어는 26일 총영사 관저에서 열린 전수식에서 김영완 총영사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전달받았다. 애린 박 소장은 “1986년 한 칸 사무실에서, 갓 이민 온...
메디캘(Medi-Cal)은 일반 메디캘과 아동 메디캘 외에도 노인을 위한 시니어 메디캘(Senior or Elderly Medi-Cal), 응급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응급 메디캘(Emergency Medi-Cal), 임산부를 위한 임신 메디캘(Pregnancy Medi-Cal) 등이 있습니다.
시니어 메디캘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제공되는 의료혜택입니다. 자격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시니어 메디캘은 소득 외에도 재산 등을 심사합니다. 소득은 연방 빈곤선 (FPL)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소유하고 있는 차량 1대는 메디캘 당국이 심사하는 재산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시니어 메디캘이 나오면 보험료와 코페이(본인분담금)를 내지 않고 일반 진료, 건강 검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캘 또는 건강보험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저소득 캘리포니아 주민은 응급 메디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미비자나 취업비자 같은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해당되며 소득은 연방 빈곤선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응급 메디캘 혜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메디캘 또는 건강보험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저소득 캘리포니아 주민 중 임신을 하면 임신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미비나 비이민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소득은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여야 하며 보험료와 코페이를 내지 않고 임신 기간 부터 출산 후까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메디캘이 나오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검사비와 진료비, 병원비 등이 무료이거나 적습니다. 임신 메디캘을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60일 전까지 그동안 발생한 임신과 관련된 의료비용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하면 신생아를 출산한 달과 그 다음 달까지만 혜택이 제공되고 그 후에는 중단됩니다. 특히 신생아를 위한 메디캘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계속 받고 싶다면 반드시 아동 메디캘을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시니어/응급/임신 메디캘은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체류 신분·소득·거주 증명서류, 신분증(ID), 소셜시큐리티카드 등이 필요하며 시니어 메디캘의 경우, 은행내역서 등 재산 증명, 임신 메디캘의 경우에는 임신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DPSS 소셜워커가 파견 나오는 요일에 한해 이들 메디캘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약해야 하며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문의 및 예약은 이웃케어클리닉 환자 지원 서비스부(213-427-4000)로 하시면 됩니다.
캘프레시(CalFresh)는 푸드스탬프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입을 지원해주는 캘리포니아의 보조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초기에는 수표 또는 상품권(바우처)으로 지급해 푸드스탬프라고 했으나 지급방식이 현재의 EBT라고 하는 데빗카드 형태로 바뀌면서 프로그램 이름도 캘프레시로 변경됐습니다.
신청 자격은 가족 중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1명 이상 있으면 됩니다. 단, 신청 당시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소득은 연방 빈곤선(FPL)의 200%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 구호(GR)나 자녀양육비 보조금인 캘웍스(CalWORKS)를 받고 있으면 캘프레시 신청 자격이 되며 연방 생활보조금(SSI)이나 캘리포니아 생활보조금(SSP)를 받고 있으면 캘프레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캘프레시가 나오면 EBT를 받는 마켓이나 리커에서 EBT 카드를 이용해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식료품 구입 지원금은 매달 EBT카드로 자동 입금됩니다.
캘프레시는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체류 신분(영주권카드, 시민권증서, 미국출생증명서 등)과 소득(세금보고서, 월급명세서 등), 거주(전기요금·개스요금 등의 유틸리티 청구서나 렌트 계약서 또는 영수증)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은행 거래 내역서, 신분증(ID), 소셜시큐리티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DPSS 소셜워커가 파견 나오는 요일에 한해 캘프레시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약해야 하며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문의 및 예약은 이웃케어클리닉 환자 지원 서비스부(213-427-4000)로 하시면 됩니다.
커버드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는 연방 건강보험 개혁법(ACA)인 오바마케어의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방정부는 오바마케어에 참여한 일부 주정부에 프로그램 및 상품거래소 운영과 감독을 맡겼고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커버드캘리포니아를 만들었습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건강보험 상품거래소이기도 하면서 이를 운영 및 관리감독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흔히 상품거래소를 통해 가입한 건강보험 상품을 줄여 커버드캘리포니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서류미비자를 제외한 영주권 또는 시민권과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합법적인 체류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가주민은 누구나 들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폐지했지만 2020년부터 캘리포니아 정부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이나 메디캘, 메디케어 등 공공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은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FPL)의 600% 이하인 개인 및 가정입니다. 소득에 따라 정부가 보험료와 디덕터블(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줍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보험플랜을 정하게 되는데 LA카운티에서는 앤썸·블루쉴드·헬스넷·카이저 등 7개 보험사의 10개 플랜(2020년 기준)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보험플랜은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개 등급이 있습니다. HMO 플랜을 선택했다면 주치의를 정해야 합니다. 보험료와 보험혜택, 코페이(본인분담금), 디덕터블은 가입자의 나이, 가족 수와 가족 구성원의 나이, 소득, 거주지, 선택한 보험 회사와 플랜, 플랜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료는 이웃케어클리닉을 포함해 커버드캘리포니아를 받는 클리닉과 개인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보험료와 코페이 등을 내야 합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LA카운티에 사는 한인들의 커버드캘리포니아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를 신청하려면 체류 신분(영주권카드, 시민권증서, 미국출생증명서 등)과 소득(세금보고서, 월급명세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분증(ID), 소셜시큐리티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 및 예약은 이웃케어클리닉 환자 지원 서비스부(213-427-4000)로 하시면 됩니다.
마이헬스LA(My Health LA)는 LA카운티의 의료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입니다.
건강보험에 들기 힘들거나 건강보험 또는 메디캘 가입 자격이 되지 않는 26세 이상 서류미비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단, 반드시 LA카운티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FPL)의 138% 이하여야 합니다.
마이헬스LA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일반적으로 한 달 안에 카드가 나옵니다. 마이헬스LA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회사와 플랜, 주치의 등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이헬스LA를 유지하려면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진료는 이웃케어클리닉 같은 LA카운티 정부와 연결이 된 커뮤니티클리닉과 약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헬스LA에는 기본 진료와 혈액·소변 검사 같은 건강 검진, 예방접종, 처방약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격이 되면 마이헬스LA와 연계된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유방암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UCLA, USC 같은, 역시 LA카운티 정부와 연결된 병원에서는 입원 진료 또는 응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이헬스LA도 보험료와 코페이(본인분담금)가 없습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LA카운티에 사는 한인들의 마이헬스LA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마이헬스LA를 신청하려면 체류 신분(서류미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비자가 부착된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영사관 ID 등)과 소득(세금보고서, 월급명세서 등), 거주(전기요금·개스요금 등의 유틸리티 청구서나 렌트 계약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 및 예약은 이웃케어클리닉 환자 지원 서비스부(213-427-4000)로 하시면 됩니다.
메디캘(Medi-Cal)은 저소득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한 가주 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연방 정부는 메디케이드(Medicaid)라고 합니다.
메디캘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26~64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방 유예(DACA) 승인을 받은 31세 이하 서류미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2020년부터는 19~25세 서류미비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FPL)의 138% 이하여야 합니다.
메디캘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후에 메디캘 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후 보험플랜 선택양식(Health Care Option, HCO)을 받으면 한 달 안에 보험회사와 보험플랜, 메디컬그룹과 주치의를 지정해야 합니다. 메디캘 카드와 선택양식을 받고 한 달 후에도 정하지 않으면 메디캘 당국이 무작위로 보험플랜과 주치의를 정합니다. 보험플랜과 주치의는 매달 바꿀 수 있으며 메디캘을 유지하려면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메디캘에 가입하면 주치의 진료와 혈액·소변 검사를 포함한 건강 검진, 기본적인 치과와 검안과 진료를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치료, 처방약, 전문의 진료, 물리치료, 우울증 등 정신건강, 응급서비스와 입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방암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보험료와 코페이(본인분담금)가 없습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LA카운티에 사는 한인들의 메디캘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메디캘을 신청하려면 체류 신분(영주권카드, 시민권증서, 미국출생증명서 등)과 소득(세금보고서, 월급명세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분증(ID), 소셜시큐리티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보험플랜 및 주치의 변경도 도와드립니다. 변경 시에는 신분증과 메디캘 카드, 보험플랜 카드가 필요합니다.
문의 및 예약은 이웃케어클리닉 환자 지원 서비스부(213-427-4000)로 하시면 됩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서포트 그룹(Cancer Survivor Support Grou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극복할 수 있어요(I Can Cope)’를 주제로 한 모임은 암 환자와 가족이 암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모임은 암 환자와 가족 10여 명이 참여하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외롭게 투병하거나 암으로 인해 심신이 지친 환자와 가족이 모임을 통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이들과 만나 서로의 고통과 어려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서로에게 암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위로와 격려, 정서적 지지를 보내며 친목을 쌓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암과 관련된 신체·정신적 건강관리와 정서·심리적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상담과 신청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간호사, 영양사, 정신과 전문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듣기도 합니다.
모임은 매달 두 번째 화요일 오후 4시 이웃케어 6가 클리닉(3727 W. 6th St. #200, LA, CA 90020)에서 있습니다. 모임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사회복지부(213-235-121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동 건강 및 장애 예방(CHDP, Child Health and Disability Prevention)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무료 의료 혜택으로 건강 관리 및 장애 예방을 위한 검진과 진료를 제공합니다.
대상은 21세 이하 메디캘 소지자 또는 19세 이하 메디캘 비소지자 및 무보험자입니다. 19세 이하면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물론, 비이민비자 소지자, 서류미비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연방 빈곤선(FPL)의 266% 이하 가정의 자녀여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신체검사와 건강 검진, 예방접종, 치과·시력·청력 검사, 영양상태 진단 및 상담, 행동장애 검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LA카운티에 사는 한인들의 아동 건강 및 장애 예방 프로그램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체류 신분, 소득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문의 및 예약은 이웃케어클리닉 환자 지원 서비스부(213-427-4000)로 하시면 됩니다.
일반 구호(GR, General Relief)는 LA카운티에 사는 극빈층을 위한 제한적 현금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연방정부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격은 영주권을 받고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LA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일반 구호를 신청할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가 500달러 이하, 수중에 또는 은행계좌에 있는 현금이 50달러 이하(일반 구호 승인 후에는 1500달러)여야 합니다. 또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1대에 한하며 싯가가 4500달러 이하여야 하는 등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와 건강상태라면 1년 중 9개월만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구호는 집에서 가까운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 사무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분(영주권 카드, 시민권증서, 미국출생증명서 등)과 소득 및 재산(수입 및 재산 증명서, 은행내역서, 차량등록증 등), 거주(전기요금·개스요금 등의 유틸리티 청구서나 렌트 계약서 또는 영수증)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 구호가 나오면 월 최대 221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일반 구호 혜택을 받으려면 일반 구호 고용 기회 프로그램(GR Opportunities to Work, GROW)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구호 수혜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없는 건강상태라면 이를 증명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일반 구호 신청자 또는 수혜자에게 신체검사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구호 수혜자는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메디캘(Medi-Cal)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연방정부 인증 의료기관(FQHC)으로 메디캘이 있는 일반 구호 수혜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 및 예약은 이웃케어클리닉(213-235-2800)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족계획(Family PACT·Planning, Access, Care and Treatment)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남성, 여성 모두 해당되며 10대 청소년도 포함됩니다. 체류 신분은 상관없습니다.
자격은 건강보험이 없고 소득이 연방 빈곤선(FPL)의 200% 이하인 60세 이하 남성, 55세 이하 여성입니다.
가족계획에 가입하면 가족계획 및 피임을 위한 상담과 교육, 피임 시술 및 도구 제공, 임신 상담과 테스트, 에이즈 및 성병 검사 및 치료, 자궁경부암 같은 암 검사 등의 혜택을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면 부모 또는 보호자, 배우자에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가족계획 프로그램 가입을 돕고 있습니다. 체류 신분, 소득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문의 및 예약은 이웃케어클리닉 환자 지원 서비스부(213-427-4000)로 하시면 됩니다.
여성 암 예방 검진(EWC, Every Women Counts)은 가주 암 예방 프로그램(CDP, Cancer Detection Program)에 속한 프로그램으로 자격이 되는 여성에게 유방암 검사와 자궁경부암 검사를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여성 암 예방 검진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여성으로 40세 이상은 유방암 검사(매모그램), 21세 이상은 자궁경부암 검사(팹테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 신분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유학생이나 서류미비자도 해당됩니다. 단, 건강보험이 없거나 제한된 보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 한합니다. 또 소득이 연방 빈곤선(FPL)의 200% 이하여야 합니다.
여성 암 예방 검진은 가입하면 대부분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방암 또는 자궁경부암 검사는 1년 에 한 번 가능합니다. 검진은 이웃케어클리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여성 암 예방 프로그램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체류 신분, 소득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문의 및 예약은 이웃케어클리닉 환자 지원 서비스부(213-427-4000)로 하시면 됩니다.
아동 메디캘(Medi-Cal for Kids)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저소득 가정의 18세 이하 자녀를 위한 가주 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18세 이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입니다. 특히 18세 이하 서류미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연방 빈곤선(FPL)의 138% 이하인 성인보다 높아 연방 빈곤선(FPL)의 266% 이하 가정의 자녀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동 메디캘이 있으면 성인 메디캘과 마찬가지로 주치의를 정한 후 의사 진료와 정기 검진, 기본적인 치과 진료와 시력 검사를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약, 응급서비스, 입원 등을 비롯해 성장 기능 장애 및 발달 장애 검사와 예방 접종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보험료와 코페이(본인분담금)가 없습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LA카운티에 사는 한인들의 아동 메디캘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메디캘을 신청하려면 체류 신분(영주권카드, 시민권증서, 미국출생증명서 등)과 소득(부모의 세금보고서, 월급명세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분증(ID), 소셜시큐리티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 및 예약은 이웃케어클리닉 환자 지원 서비스부(213-427-4000)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