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Jul “메디캘 갱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출날짜 놓쳐도 최장 90일까지 기회 있어
서류 보내고 주소 등 개인정보 변경신고해야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PHE) 종료로 메디캘 갱신 심사(redetermination)가 재개되고 수혜자격이 다시 강화되면서 혜택이 중단된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 소장 애린 박)이 갱신날짜를 놓쳤어도 아직 갱신(renew)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2023년 6월 메디캘이 만료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1차 갱신 심사가 이뤄졌으며 더이상 자격이 되지 않거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7월 1일부터 혜택이 중단되고 있다. 메디캘 당국에 따르면 LA카운티에서는 지금까지 3만4000가구가, 캘리포니아에서는 22만5000명이 메디캘을 갱신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보건국(DHCS) 은 2024년 6월까지 14개월 동안 캘리포니아 내 메디캘 가입자 1500만 명으로 대상으로 갱신 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 가운데 최고 280만 명이 메디캘이 중단돼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메디캘 갱신은 메디캘을 처음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11번째 달에 하게 되며 이후 매년 해당 달에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메디캘을 처음 신청한 게 2022년 7월이라면 2023년부터는 매년 6월에 갱신하게 된다. 갱신서류는 메디캘 만료일로부터 60일 전에 우편으로 받게 되며 서류를 받으면 60일 안에, 또는 안내편지에 나와있는 마감일에 맞춰 제출애햐 혜택을 지장없이 받을 수 있다.
갱신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본인이 살고 있는 카운티 사회복지국(DPSS) 소속 본인의 지정 소셜워커가 갱신날짜로부터 10~30일 사이에 전화, 우편 등으로 연락해 갱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필요한 정보를 물어보기도 한다.
소셜워커에 따라 다르지만 갱신날짜가 지났다고 바로 메디캘을 중단 조치하지는 않는다. 소셜워커가 갱신서류 마감날짜 안에 갱신에 필요한 정보 또는 서류를 받지 못하면, ‘10일 안에 갱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메디캘 혜택이 중단된다’고 안내하는 통지서를 보낸다. 갱신날짜를 놓쳤지만 이 편지를 받았다면, 메디캘 만료일 전까지 정보 또는 서류를 제출하면 사회복지국은 메디캘 중단 절차를 철회하고 가입자가 메디캘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웃케어 조애나 신 상담가는 “메디캘이 끊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당황 또는 낙담해서 전화로 문의하거나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분이 이달 들어 부쩍 늘었다”며 “메디캘이 중단돼도 90일 안에 조치를 취하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정보 및 서류를 제출하고 사회복지국 소셜워커에게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90일 유예기간(90-Day Grace / Cure Period)은 메디캘이 중단된 날로부터 90일 안에 사회복지국이 요구한 정보나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격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면 중단된 메디캘 수혜자격을 복권해주는 것이다. 특히 자격이 되면, 메디캘이 중단된 날부터 수혜자격이 소급적용돼 회복되고 이 기간 동안 받지 못한 혜택도 소급적용해 받을 수 있다.
신 상담가는 “하지만 이 90일도 지나면 메디캘을 새로 신청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6월 30일로 갱신 심사가 끝난 게 아니다. 이는 심사 재개 후 1차 심사 기간에 한하며 앞으로는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이사를 하는 등 지난 3년 여 동안 개인정보에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카운티 사회복지국에 이들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갱신 및 정보 제출, 개인정보 변경신고는 우편(갱신서류 패키지에 나와있는 주소로 보내면 된다), 온라인(www.BenefitsCal.com, www.CoveredCA.com), 전화(866-613-3777, 한국어는 9번)로 하면 된다.
►문의: (213)632-5521 문자, INFO@LAKHEIR.ORG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