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또는 낮은 비용의 정부 건강보험에 가입하세요”

메디캘 등 신청 대행 서비스 … 3월 21일 이웃케어클리닉서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구 건강정보센터, 소장 애린 박)이 오는 3월 21일 토요일 오전 8시~오후 12시 ‘메디캘·마이헬스LA 가입행사’를 LA한인타운 6가와 하버드에 있는 클리닉(3727 W. 6th St. #230)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메디캘 또는 마이헬스LA에 가입하고 싶어도 평일에 시간을 내기 힘든 LA카운티 거주 한인들에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말에 마련한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은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세금 떼기 전 월 1인 1437달러, 2인 1945달러, 3인 2453달러, 4인 2962달러) 이하인 19~64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19~25세 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면 서류미비자라도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세금 떼기 전 월 1인 2769달러, 2인 3749달러, 3인 4729달러, 4인 5708달러) 이하인 가정의 18세 이하 영주권과 시민권 소지 자녀는 물론, 서류미비인 자녀도 신청할 수 있다. 메디캘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료와 코페이 및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와 전문의 진료와 건강 검진, 치과와 검안과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체류 신분(영주권카드, 시민권증서, 미국출생증명서, 만기된 여권, 영사관ID 등)과 소득(세금보고서, 월급명세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분증, 소셜시큐리티카드를 준비하면 된다.

마이헬스LA(My Health LA·MHLA)는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인 저소득층 중 건강보험이 없는 26세 이상 LA카운티 거주 서류미비자를 위한 LA카운티 의료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다. MHLA 가입자는 이웃케어를 비롯해 LA카운티 정부와 연계된 클리닉 및 병원, 약국에서 일반 진료와 예방접종, 처방약 등의 의료혜택을 받게 된다. 가입하려면 서류미비(유효기간이 지난 비자가 부착된 여권, 영사관 ID 등)와 소득, 거주(전기요금·개스요금 등의 유틸리티 청구서나 렌트 계약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3월 21일 행사에서는 이웃케어의 가주정부 공인 상담가가 나와 메디캘과 MHLA 가입을 위한 신청을 돕는다. 이들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문의 및 예약: (213)23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