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으로 찾아가 무료 의료혜택 알려드려요”

이웃케어클리닉 현장 설명회진행 신청 받아

업체 방문해 프로그램 정보·상담 제공하고 가입 지원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 소장 애린 박)이 한인 업체 및 단체 등을 찾아가 현장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또는 낮은 비용의 건강보험 및 의료혜택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해당 업체 직원들이 이들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웃케어클리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변함없이 6가 클리닉에서 메디캘, 마이헬스LA, 커버드캘리포니아 등 정부 건강보험 및 의료혜택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이들 프로그램 신청을 돕고 있으나 더욱 적극적이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찾아가는 정부 의료혜택 설명회(Enrollment Workshop at Your Business)’를 기획했다.

애린 박 소장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줄어 건강보험이 중단되거나 보험료가 부담돼 보험을 포기하는 주민이 많다”며 “수입이 줄거나 거의 없어,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체류신분에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우려, ‘영주권자가 메디캘을 받으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등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꺼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건강보험 및 의료헤택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지만 여전히 많은 분이, 오히려 더 많은 분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경”이라며 “이 분들은 물론,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한인 비즈니스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비즈니스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관리를 한다면 여러 면에서 부담,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웃케어의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점 두 곳에서 진행한 북창동순두부의 인사 담당 매니저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그룹 건강보험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저소득층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직원이 일부 있는데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직원과 그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방법을 찾던 중, 마침 윌셔 지점과 가까운 이웃케어클리닉이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한다는 걸 알고 우선 LA한인타운에 있는 두 지점에 와서 상담과 가입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고 직원들이 이들 프로그램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사 담당 매니저는 이어 “직원들도 매우 만족해한다. 병원에 다닐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평소 궁금했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데다 이미 메디캘 등이 있어도 어디로 가야할지 몰랐는데 직장과 가까운 곳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또 앞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 알게 되는 등 여러 면에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웃케어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본인 사업장에서 열길 희망하는 업체 및 단체 신청을 받고 있다. 식당 등 요식업, 다운타운 자바 등 의류업 같은 업종 특성상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건강보험이 없는 직원이 많은 업체 중 해당 직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이웃케어에 신청하면 이웃케어 소속 커버드캘리포니아 공인 상담가가 업체를 찾아가 직원과 상담을 통해 메디캘 또는 마이헬스LA 등의 신청자격 여부를 알려준다. 신청자격이 되면 현장에서 바로 예약을 하고 추후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이웃케어 사무실을 방문하면 직원 뿐 아니라 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메디캘은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무료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19~65세 영주권·시민권자 중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월 $1468)면 신청할 수 있다. 18세 이하는 부모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 이하(1인 기준 $2829)면 된다. 25세 이하는 서류미비자도 신청 가능하다. 마이헬스LA는 저소득층을 위한 LA카운티 무료 의료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으로 소득이 138% 이하로 LA카운티에 사는 26세 이상 주민은 서류미비자라도 신청할 수 있다.

찾아가는 설명회를 본인 사업장에서 진행하길 원하는 비즈니스는 이웃케어(213-235-1215, 213-235-1210)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면 날짜와 요일 등을 정해 한국어, 영어, 스패니시를 하는 이웃케어 직원이 해당 비즈니스로 찾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