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Apr “이럴 때일수록 건강보험 챙기세요”
저소득층, 서류미비자 위한 정부 프로그램 다양
수입 줄거나 실직했으면 메디캘·커버드캘리포니아 자격
이웃케어클리닉 가입 도와 … 마이헬스LA는 전화로도 신청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고 장기화되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이 없어 제때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숨진 17세 한인 청소년의 사례는 안타까움과 함께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커뮤니티클리닉인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구 건강정보센터)의 애린 박 소장은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바뀌고 어수선한 요즘, 혹시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혹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하는 가운데 건강보험이 없는 분들은 더 불안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건강보험에 가입해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건강보험이 없는 한인, 건강보험이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한 실직 등의 이유로 보험을 잃게 된 한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본다.
메디캘(Medi-Cal)은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세금 떼기 전, 월 1인 1468달러, 2인 1983달러, 3인 2498달러, 4인 3013달러) 이하인 19~64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면 19~25세라면 서류미비자라도 메디캘 신청이 가능하다. 또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세금 떼기 전 월 1인 2829달러, 2인 3822달러, 3인 4815달러, 4인 5808달러) 이하인 가정의 18세 이하 영주권과 시민권 소지 자녀는 물론, 서류미비인 자녀도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메디캘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료와 코페이,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건강 검진 및 각종 검사, 치과와 검안과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메디캘은 일년내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64세 이하는 현재 수입만 조건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수입이 줄거나 없는 경우, 실직 등으로 직장보험을 잃은 경우 등은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입하려면 체류신분(영주권카드, 시민권증서, 미국출생증명서. 25세 이하는 만기된 여권, 영사관ID 등)과 소득(세금보고서, 급여명세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분증, 소셜시큐리티카드 등이 필요하다.
기존 가입자는 가주 및 LA카운티 보건당국 조치에 따라 5월 말까지 메디캘 혜태을 차질없이 받을 수 있다. 단, 갱신해야 하는 가입자는 갱신하지 않은 채 갱신 마감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메디캘 혜택이 중단되기 때문에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갱신서류를 받았다면 이를 작성해 우편(PO Box 7267, LA, CA 90007)으로 보내거나 온라인(www.dpss.lacounty.gov)으로 접수해야 한다.
마이헬스LA(My Health LA·MHLA)는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인 26세 이상 LA카운티 거주 서류미비자를 위한 LA카운티 의료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다.
MHLA 가입자는 이웃케어를 비롯해 LA카운티 정부와 연계된 클리닉 및 병원, 약국에서 일반 진료와 예방접종, 처방약 등의 의료혜택을 받게 된다.
가입하려면 서류미비(유효기간이 지난 비자가 부착된 여권, 영사관 ID 등)와 소득, LA카운티 거주(전기요금·개스요금 등의 유틸리티 청구서나 렌트 계약서)를 증명해야 한다.
마이헬스LA 역시 일년내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4월 26일까지 전화로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커버드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는 소득이 600% 이하(세금 떼기 전 월 1인 6381달러, 2인 8621달러, 3인 1만860달러, 4인 1만3101달러)인 가주민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물론, 학생비자, 취업비자 소지자 등 세금보고를 했다면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코로나19에 따라 당초 4월 30일까지였던 특별가입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건강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실직 등으로 직장보험을 잃었거나 수입이 줄어 기존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특별가입기간을 이용해 커버드캘리포니아에 가입할 수 있다.
커버드캘리포니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CoveredCA.com)나 전화(한국어 서비스 800-738-9116)로 확인할 수 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이들 건강보험 및 의료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가입을 돕고 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을 원한다면 이웃케어클리닉으로 연락(213-637-1080, 문자도 가능)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전, 반드시 전화 먼저 해야 한다. 마이헬스LA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웃케어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전화 문진을 통해 원격으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격 진료를 원하는 이웃케어 이용환자는 전화(213-235-2800) 또는 문자(213-296-0120)로 예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