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Medi-Cal)은 저소득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한 가주 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연방 정부는 메디케이드(Medicaid)라고 합니다.
메디캘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26~64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방 유예(DACA) 승인을 받은 31세 이하 서류미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2020년부터는 19~25세 서류미비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FPL)의 138% 이하여야 합니다.
메디캘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후에 메디캘 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후 보험플랜 선택양식(Health Care Option, HCO)을 받으면 한 달 안에 보험회사와 보험플랜, 메디컬그룹과 주치의를 지정해야 합니다. 메디캘 카드와 선택양식을 받고 한 달 후에도 정하지 않으면 메디캘 당국이 무작위로 보험플랜과 주치의를 정합니다. 보험플랜과 주치의는 매달 바꿀 수 있으며 메디캘을 유지하려면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메디캘에 가입하면 주치의 진료와 혈액·소변 검사를 포함한 건강 검진, 기본적인 치과와 검안과 진료를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치료, 처방약, 전문의 진료, 물리치료, 우울증 등 정신건강, 응급서비스와 입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방암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보험료와 코페이(본인분담금)가 없습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LA카운티에 사는 한인들의 메디캘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메디캘을 신청하려면 체류 신분(영주권카드, 시민권증서, 미국출생증명서 등)과 소득(세금보고서, 월급명세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분증(ID), 소셜시큐리티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보험플랜 및 주치의 변경도 도와드립니다. 변경 시에는 신분증과 메디캘 카드, 보험플랜 카드가 필요합니다.
문의 및 예약은 이웃케어클리닉 환자 지원 서비스부(213-427-4000)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