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Dec 새해부터 19~25세 저소득 서류미비자도 메디캘 혜택
응급메디캘 있으면 자동 변경 … 없으면 지금 가입할 것
1월부터 적용 … 이웃케어클리닉 신청 도와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에 사는 19~25세 저소득 서류미비자는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주정부는 2019~20 회계연도 예산 집행과 관련 법(SB 104) 시행에 따라 19~25세로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2020년 1월 1일부터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메디캘은 저소득층이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가주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주에 사는 19~25세 중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면 서류미비자를 포함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한인이 이 사실을 아직 접하지 못했거나 자격여부, 방법 등을 몰라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다.
비영리단체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 구 건강정보센터)의 애린 박 소장은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면 지금도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응급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응급메디캘 가입자 중 19~25세 서류미비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메디캘로 자동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자격이 되면 응급메디캘을 신청하고 응급메디캘이 없는 마이헬스LA 가입자는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내년 1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지난 11월 중순부터 나가고 있는 안내편지 등을 받으면 버리거나 그냥 두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소속 가주정부 공인 상담가들이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응급 또는 일반 메디캘 가입을 무료로 돕고 있다.
대상은.
나이는 19세 이상, 25세 이하다. 19세, 25세가 포함된다. 소득은 연방빈곤선의 138% (1인 기준 세전 월 1437달러, 2인 기준 1945달러, 3인 기준 2453달러, 4인 기준 2962달러) 이하여야 한다. 소득은 본인 것이어야 한다. 부모가 세금보고 시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보고한다면 신청할 수 없다. 참고로 2016년부터 시행된 SB75에 따라 메디캘을 받고 있는 0~18세 서류미비 아동 및 청소년의 소득자격은 부모의 수입이 연방빈곤선의 266% (1인 기준 세전 월 2769달러, 2인 3749달러, 3인 4729달러, 4인 5708달러) 이하면 된다. 올해까지는 SB75 수혜자 중 19세가 되면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19세가 돼도 혜택이 유지되며 이는 26세 전까지 지속된다.
26세가 되면.
26세 생일 전까지는 일반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6세 생일이 지나면 메디캘 수혜자격이 사라진다. 하지만 내년 1월 2일에서 1월 31일에 26세가 되면 메디캘을 신청해 1월 한달 동안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A카운티에 사는 서류미비자는 마이헬스LA(My Health LA)에 가입하면 의료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마이헬스LA는 LA카운티에 사는 저소득 서류미비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다.
신청은.
응급메디캘에 가입해 있는 19~25세는 응급메디캘이 자동적으로 일반메디캘로 변경된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응급메디캘이 없으면.
응급메디캘 또는 일반메디캘을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살고 있는 카운티 사회복지국(DPSS)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커버드캘리포니아 온라인(CoveredCA.com) 및 전화(800-738-9116)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LA카운티에 사는 한인들은 이웃케어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메디캘을 신청할 경우, 올해 말까지 서류미비자는 신청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응급메디캘이 먼저 나온다. 응급메디캘은 내년 1월부터 일반메디캘로 변경된다. 마이헬스LA 가입자 중 응급메디캘이 없다면 12월 31일까지 응급메디캘을 신청해야 일반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이헬스LA 가입자 중 일반메디캘 가입자격이 되면 마이헬스LA 갱신을 할 수 없게 되며 2020년 3월 31일 이후에는 마이헬스LA에서 자동 탈퇴된다.
일반메디캘로 변경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가주 의료서비스국(DHCS)과 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이 11월 중순부터 안내편지를 보내고 있다. 응급메디캘 가입자는 순차적으로 안내편지, 일반메디캘 승인편지, 보험플랜/메디컬그룹/주치의 지정서류를 내년 1월 중순 이전까지 받게 된다.
메디캘 신청자격은.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양식과 함께 체류신분(서류미비자의 경우 영사관 ID나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등), 소득, 거주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시행 후 19~25세 서류미비 메디캘 가입자가 받게 되는 혜택은.
일반메디캘 혜택과 같다. 주치의 진료, 전문의 진료, 처방약, 치과와 검안과 진료, 정신건강 상담과 진료, 병원 수술 및 입원 등을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응급메디캘을 신청, 승인이 나면 BIC(Benefits Identification Card)라는 메디캘카드를 받게 되는데 이 카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응급메디캘이 일반메디캘로 바뀌어도 메디캘카드와 메디캘번호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또 메디캘이 나오면 보험플랜, 메디컬그룹, 주치의를 지정해야 하는데 1~2달 안에 본인이 지정하지 않으면 메디캘 당국이 무작위로 정하기 때문에 거리, 언어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추후에 영주권 신청 시 불이익이나 추방의 위험은 없나.
먼저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정책 개정(Public Charge)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또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응급메디캘은 비자나 영주권 수속과정에서 심사하는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더해 메디캘은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지만 이번19~25세 서류미비자를 위한 이번 메디캘은 가주정부 결정으로 가주정부 자체 기금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 또 가주 의료서비스국은 메디캘 가입자의 정보를 연방 이민국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문의나 신청은.
이웃케어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부로 연락하면 된다. 이웃케어는 응급 메디캘 신청, 보험플랜 및 주치의 지정 등을 돕고 있다. 상담하려면 예약해야 한다. 전화번호는 213-427-40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