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도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LA카운티 거주 저소득층, 마이헬스LA 신청 가능 이웃케어클리닉 가입 돕고 진료도 무료 제공

(6월 28일 / LOS ANGELES, CA)–서류미비자인 김 할아버지(76)는 당뇨가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병원에 가지도, 치료를 받지도 못했다. 당뇨를 방치하다 결국 당뇨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때문에 병원을 찾은 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와 같은 서류미비자도 마이헬스LA, 응급메디칼(Medi-Cal)에 가입하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김 할아버지는 미리부터 서류미비자를 위한 건강보험 또는 의료 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아예 알아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발가락들을 절단한 뒤였다.

 

서류미비자인 50대 중반 박모씨는 3년 전 심하게 아파 LA카운티 UCLA 메디컬센터 응급실에 갔다가 서류미비자를 위한 마이헬스LA와 응급메디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병원 측 도움을 받아 가입, 의료비를 들이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반이민 정책에 따른 추방이 두려워 매년 갱신해야 하는 마이헬스LA에 재가입하지 않고 있다. LA카운티에 사는 저소득 서류미비자를 위한 정부 의료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인 마이헬스LA(My Health LA)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병을 키우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헬스LA에 가입하면 이웃케어클리닉(Kheir·구 건강정보센터, 소장 애린 박)을 비롯해 LA카운티 내 200여 개 커뮤니티클리닉에서 주치의를 만나 무료로 일반 진료와 건강 검진, 각종 검사, 처방약은 물론, LA카운티 보건국(DHS)을 통해 전문의 진료,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치료 등을, UCLA 카운티 연계 병원에서 응급치료 및 수술·입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LA카운티 보건국 집계 결과, 5월 현재 마이헬스LA 가입자 14만7959명 중 한인은 592명으로 전체 0.4% 밖에 되지 않았다.

 

애린 박 소장은 “한인들은 언어장벽, 정보부족 등으로 이 같은 혜택을 받는데 제한적인 데다가 최근에는 정부 복지혜택(Public Charge) 정책 및 규정 변화를 앞두고 나온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혼란이 가중되면서 이 규정에 마이헬스LA도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마이헬스LA를 알고 있거나 자격이 되는데도 가입을 꺼려거나 이용을 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관련 당국이 마이헬스LA 예산을 삭감하고 수혜자 수에 제한을 둬 가입하기가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한인 및 카운티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이헬스LA는 LA카운티 프로그램으로 연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복지혜택 제한 정책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안심하고 마이헬스LA에 가입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고 또 그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매년 갱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A카운티는 마이헬스LA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되지 않는 19세 이상 카운티 거주민(18세 이하는 서류미비여도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다)에게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자격은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1인 기준 월 1397달러, 2인 월 1893달러, 3인 월 2390달러, 4인 기준 월 2887달러)여야 한다. 커버드캘리포니아와 달리 정해진 기간 없이 일년내내 가입할 수 있다. 단 매년 갱신해야 한다. 이웃케어클리닉은 마이헬스LA 가입을 돕고 있으며 마이헬스LA 가입자에게 일반 진료 및 건강 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213)427-4000

 

이웃케어클리닉
1986년에 설립된 이웃케어클리닉은 한인 단체로는 처음 연방정부 인증을 받은 헬스케어 기관(FQHC)입니다. 6가와 하버드, 윌셔와 뉴햄프셔에 있는 종합 클리닉, 6가와 하버드에 있는 치과 및 검안과 클리닉, 버몬트에 있는 양로보건센터 4곳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과 시니어 등에게 의료 및 사회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