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Oct “확대된 커버드캘리포니아 혜택 누리세요”
내년부터 정부 보조 늘어 … 단, 미가입시에는 벌금
신규가입 내년 1월 31일, 플랜 갱신 및 변경은 12월 15일까지
이웃케어클리닉 가입 도와 … 반드시 예약해야
이웃케어클리닉(Kheir·구 한인건강정보센터, 소장 애린 박)이 오바마케어/커버드캘리포니아 일반 가입기간 시작에 맞춰 한인들에게 건강보험에도 가입하고 내년부터 확대되는 혜택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가주정부는 2019~20회계연도 예산 집행 및 관련 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산층에까지 정부 보조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는 정부 보조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 이하까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401% 이상, 600% 이하까지로 보조금 지급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1%에서 600% 이하(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연 5만~7만5000달러, 4인 가족 기준 연 10만3000~15만4500달러)인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자는 월 평균 175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또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01~400% 이하(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연 2만5000~5만 달러, 4인 가족 기준 연 5만1500달~10만 달러)인 개인 및 가정도 기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가주정부가 별도로 제공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보조액은 월 평균 15달러 정도이며 보조금은 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2018년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된데 따라 2019년 한해 동안 건강보험에 들지 않아도 2020년 세금보고 시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가주정부가 이 조항을 부활하면서 2020년 건강보험이 없으면 2021년 세금보고 시 캘리포니아 주민은 벌금을 물게 된다. 벌금은 1인당 성인 695달러, 미성년자는 347.50달러 또는 연소득의 2.5%로 금액이 큰 쪽을 내게 된다.
건강보험이 없어 가입하려고 하거나 기존의 보험플랜을 갱신 또는 변경하길 원하는 한인은 커버드캘리포니아 일반 가입기간(Open Enrollment Period)을 이용하면 된다. 일반 가입기간은 15일부터 2020년 1월 31일로 이 기간 신규 가입할 수 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한 보험플랜의 갱신 및 변경 허용은 이미 지난 1일부터 시작됐으며 마감은 오는 12월 15일이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 스스로 기존 플랜에 대한 갱신 및 변경을 결정하지 않으면 커버드캘리포니아 당국이 자동으로 갱신 조치한다. 현재 플랜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나 가족 수, 수입, 주소 등에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변화는 30일 이내에 커버드캘리포니아에 보고해야하는 게 원칙이다.
이웃케어 애린 박 소장은 “혜택이 늘어난 만큼, 벌금에 상관 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정부 보조도 받고 평소 건강을 챙기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또 “오바마케어/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한 정부 보조금은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 심사 복지혜택에 해당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11개 건강보험사가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플랜을 판매하며 LA카운티에서는 앤썸·블루쉴드·헬스넷·카이저 등 7개 보험사의 10개 플랜, 오렌지카운티에서는 블루쉴드·헬스넷·카이저 등 6개 보험사의 8개 플랜 중 선택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길 원한다면 12월 15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커버드캘리포니아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보험 가입은 웹사이트(www.CoveredCA.com/korean)나 전화(한국어 서비스 800-738-9116또는 855-708-4585)로 할 수 있다. 이웃케어클리닉도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저소득층을 위한 가주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 서류미비자를 위한 LA카운티 의료혜택 지원 프로그램인 마이헬스LA(My Health LA) 등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가입을 돕고 있다. 메디캘과 마이헬스LA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년내내 가입 가능하다.
▶문의: (213)427-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