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필요하세요? 이웃케어클리닉으로 연락하세요!”

실직에 따른 건강보험 중단 등 한인 의료혜택 가입 도와

전화 진료·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줄어 건강보험이 중단돼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한인이 늘고 있다. 이에 비영리 커뮤니티 클리닉인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구 건강정보센터, 소장 애린 박)은 한인들이 의료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보험을 잃었거나 보험이 필요한 경우,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가입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이웃케어클리닉은 실직으로 수입이 없거나 준 한인들의 메디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메디캘은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세금 공제 전 1인 월 1468달러, 2인 1983달러, 3인 2498달러, 4인 3013달러)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면 신청 가능하다. 메디캘은 일년내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수입만 심사하기 때문에 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실제 최민형씨의 경우, 실직 후 실업수당을 받고 있지만 실업수당(최대 월 1800달러 정도)이 메디캘 소득한도(3인 가족 기준 월 2498달러. 추가 실업수당 주 600달러와 코로나19 정부 지원금 1200달러는 메디캘 기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코페이 등의 부담이 없는 메디캘 신청자격이 된다.

소득이 600% 이하(세금 떼기 전 월 1인 6381달러, 2인 8621달러, 3인 1만860달러, 4인 1만3101달러)면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실직, 건강보험 중단 등 신상에 변화가 있는 시점부터 60일 안에 또는 6월 30일까지인 특별가입기간(SEP)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서류미비자는 나이와 수입에 따라 메디캘 또는LA카운티에 살면 마이헬스LA에 가입할 수 있다. 서류미비자이지만 18세 이하로 소득이 266% 이하(세금 공제 전 월 1인 2829달러, 2인 3822달러, 3인 4815달러, 4인 5808달러)이거나 19~25세로 소득이 138% 이하면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A카운티에 사는 26세 이상 서류미비자는 LA카운티의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마이헬스LA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한인은 이웃케어클리닉에 연락하면 신청에서부터 진료 예약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자(213-637-1080)로 이름과 전화번호, 용건을 남기면 이웃케어 직원이 연락하며 전화 및 대면 상담을 거쳐 신청하게 된다.

이웃케어는 또 전화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웃케어 이용 환자는 전화 진료 또는 필요한 경우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웃케어 이용 환자는 아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개인 병원 및 클리닉이 임시 휴원에 들어갔거나 건강보험이 없어 의료서비스를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기본 진찰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제공해야 하며 검사, 처방약 등을 원한다면 이웃케어를 주치의로 지정해야 추가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

애린 박 소장은 “코로나19와 외출자제 행정명령 여파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제약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한인과 주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이웃케어 이용환자에서 나아가 대상을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화 진료 또는 의료진과의 전화 상담을 원하는 한인은 213-235-2800으로 전화해 예약 또는 신청하면 된다.

이웃케어클리닉: 1986년에설립된이웃케어클리닉은한인단체로는처음연방정부인증을받은의료기관(FQHC)입니다. 6가와하버드, 윌셔와뉴햄프셔, 버질과윌셔에있는종합클리닉, 6가와하버드에있는치과및검안과클리닉, 버몬트에있는양로보건센터 5곳에서도움을필요로하는저소득층과시니어등에게의료및사회복지등다양한서비스와프로그램을무료또는저렴한비용에제공하고있습니다.